신청자격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대학원생
지원내용
10명 선발, 학기당 500만 원, 2개학기('25-1학기~2학기)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 대학원* 입학예정(확정) 또는 재학 중인 전일제** 과정생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제30조 및 별도 설립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일반대학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단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은 제외
**전일제 여부는 4대 보험 가입(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여부로 판단하되, 4대 보험 가입이 된 경우라도 소속 대학에서 전업 학생임을 인정하는 경우 전일제 학생으로 인정 가능(소속학교 전일제 증명서 또는 ('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참조')대학원 전일제 증명서 제출 필요)
※학·석사 또는 석·박사 통합/연계과정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 출신은 신청불가
심사기준
성적기준
선발 성적기준 없음
※계속장학생은 ’25-1학기 백분위 70점(C학점) 이상(성적 산출 불가 시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평가기준
(1차) 자기소개서(100점) + 가산점*(5점), 1.5배수 선발
*푸른등대 정인욱학술장학재단 기수혜자(단 반환이력 있는자 제외)
※자기소개서 심사위원(2인): 기부처 1인 + 한국장학재단 1인 심사(내부 또는 외부)
※심사 대상 인원이 선발인원 미달하는 경우 1차 심사 생략 가능
(2차) 면접심사
※심사위원(3인): 기부처 1인, 재단 내부 1인, 외부위원 1인
※2차 심사(면접) 최저 합격점수: 60점
제출서류
필수
자립준비청년 증명서류(택1)
구분 | 증빙서류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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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5년 경과 청년 포함) | 보호종료확인서 | (’20.9.30. 이전 보호종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1. 이후 보호종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지설* |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만 해당(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입학확인서(신입생)* 또는 재학증명서(재학생)
*입학 확인서 미제출자 ’25년 3월 중 별도 제출(안내 예정)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선택
소속대학 전일제 증명서 또는 ('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참조)대학원 전일제 증명서*
*소속학교에 전일제 증명하는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 ('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참조) ‘대학원 전일제 과정 증명서’에 소속대학원 학과장 이상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