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우미희망재단 유형2 첨부서류

 신청자격

① 소속대학 인근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내 대학생
② 다문화 가정 또는 북한 이탈주민 가정의 대학생 또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③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석 가능한 자

① ~ ③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30명 선발, 1학기 200만원, 2학기 300만원 및 교육용 전자기기(예정), 2개학기('25-1학기~2학기)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대학교 재학생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① 소속대학 인근*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내 대학생
*소속대학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 시·군일 경우 지원
**기숙사, 전(월)세 원룸, 하숙집, 고시원 등(단, 한국장학재단 연합기숙사 및 창업지원형 기숙사 제외)
② 다문화 가정 또는 북한 이탈주민 가정의 대학생 또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장학금 신청자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는 ’25-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부모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③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석 가능한 자
※’25년 여름방학 중 1박 2일 개최 예정(일정 변동 가능)
※세부 일정, 장소 등은 합격자 대상으로 추가 안내 예정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심사기준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75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계속장학생은 직전 정규학기(1학기)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단, 졸업학기인 경우 최소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평가기준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제출서류

필수

꿈 이룸 중간 보고서(’25년 6월 예정) 및 결과 보고서(’25년 11월 예정) 제출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출 방법 등 별도 안내 예정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또는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신청시작일 기준 임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만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참조)'를 제출하며, 선발 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1)전(월세) 주거 유형: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주택일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자로 판단
2)기숙사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3)하숙집(고시원 등)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장학금 신청자와 임차인의 가족관계는 ’25-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심사 사항]

1)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소속대학 주소가 동일(시·군 기준)해야 함
2)임대차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한 대학생 단독세대*이거나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본가에 주소를 둔 채 전입신고하지 않은 대학생일 경우 지원 가능(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발 예정)
3)’25년도 1학기 학업을 위한 지원이므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종료일이 ’25년 6월 1일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
-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됨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필요
*대학생 명의 등본 상 부, 모친이 미등재된 형태


선택

다문화 가정(기혼자 제외)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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