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신청자격
2024년 12월 말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24년도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지원내용
407명 선발, 학기당 100만 원, 1개학기('25-1학기)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통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2024년 12월 말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24년도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신청자와 근로자의 가족관계는 ’25-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건설근로자공제회 피공제자번호는 신청 시 필수 입력 항목임
※피공제자번호 및 적립일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적립일수 확인하기(빠른메뉴)→나의 정보조회 또는「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를 통해서 확인 가능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 기준 퇴직공제금 기지급(지급청구 중인 자 포함) 받은 근로자 제외(기부처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장학금 기 수혜자, 협성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기부처 확인)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재단 확인)
심사기준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평가기준 : 가계소득(100점)
제출서류
필수 : 제출서류 없음
선택 : 제출서류 없음
Tags:
schola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