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지원내용
77명 선발, 학기당 200만 원, 1개학기('25-1학기)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신입생·편입생 제외,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1)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2)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①(미혼자)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인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조손 가정의 경우 계약자가 조부 또는 조모인 경우도 인정, 조손가정 여부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②(기혼자)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배우자인 경우 인정
※LH 임대주택여부(계약자명,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계약자 핸드폰번호, 신청자 거주지 주소의 LH 임대주택 해당여부 등) 기부처 최종 확인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장학금 신청자와 계약자의 가족관계는 ’25-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계약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조손 가정의 경우 제외)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자가 LH 임대주택에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거주 중이어야 함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신청 시작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확인될 경우, 거주 중으로 간주),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 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푸른등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심사기준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제출서류
필수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계약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참조)**, 계약자 신분증 사본**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계약자 명의의 동의서 제출 필요,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불필요
선택
조손 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조손 가정인 경우)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증명서류(택1)
구분 | 증빙서류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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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5년 경과 청년 포함) | 보호종료확인서 | (’20.9.30. 이전 보호종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1. 이후 보호종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지설* |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만 해당(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